[단독]국제갤러리·티나킴갤러리, 저드 재단에 피소 이유를 보니

입력 2022-10-09 10:53 수정 2022-10-09 11:44
한국의 최대 갤러리인 국제갤러리와 티나킴갤러리가 미국의 대표적인 미니멀리즘 작가 도널드 저드(1928∼1994)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저드 재단으로부터 피소 당했다고 세계적인 미술전문 월간지 아트포럼이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대여해준 작품을 판매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시켰다는 게 소송 이유다.
뉴욕시에 위치한 저드재단 전경. 아트포럼 홈페이지 캡처.

이현숙 회장이 설립한 메이저갤러리인 국제갤러리는 서울과 부산에 갤러리를 두고 아나쉬 카푸어, 줄리안 오피 등 동시대 세계 미술의 거물들을 취급한다. 티나킴갤러리는 이 회장의 장녀 티나킴이 뉴욕에서 운영하기에 두 갤러리는 협업 관계에 있다.

도널드 저드는 프랭크 스텔라, 솔 르윗, 안토니 카로, 댄 플래빈 등과 함께 미국의 1960년대를 휩쓴 미니멀리즘 조각의 대표 주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조각은 저드의 1991년 작 ‘무제’로 이른바 ‘멘지켄’ 연작 중 하나다. 산화 처리한 알루미늄과 반투명유리 재질의 상자를 연속으로 배열함으로써 엄격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미니멀리즘 대표작으로 85만 달러(약 12억1000만원)에 판매가가 매겨졌다.

저드재단이 맨하탄최고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두 갤러리는 저드의 조각을 2015년에 대여했고 2018년에 훼손된 상태로 반환했지만 반환 시 이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저드재단의 관리자들이 나중에 훼손 사실을 확인했다. 소장은 “(작품의) 알루미늄 표면에 있는 지문은 신속하게 제거되어야 하는데, 지문에 있는 기름들이 표면과 반응하여 영구적이고 변형된 돌이킬 수 없는 자국을 남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단 측은 반환 받은 작품에서 그런 지문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드재단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해당 작품에 대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68만 달러, 즉 작품 가격의 80%만 돌려받았다고 아트포럼은 전했다. 저드재단은 지금 상태로는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17만 달러(약 2억4000만원)에 대해 국제갤러리와 티나킴 갤러리가 변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손영옥 문화전문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