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의 대법원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하급심이 선고한 징역 1년 형기가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구속은 취소된 상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 동안 4차례 측정에 불응하고,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의 머리를 2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앞서 장씨는 2019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 사이 장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검찰은 2심에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 대신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2심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똑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