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어·추론 잘해도 지능지수 낮으면 지적장애인”

입력 2022-10-09 10:04
국민일보 DB

지능지수가 언어·추론 같은 일부 분야에서 높아도 종합적으로 낮다면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판사 임성민)은 서울시 영등포구를 상대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승소를 판결했다. A씨는 2010년과 2020년 병원 검사에서 모두 종합 지능지수 70 이하로 판정됐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요건에 해당한다.

A씨는 종합 지능지수 검사서를 영등포구에 제출하고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A씨가 별도로 받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에서 언어이해 및 지각추론 지수가 높다는 것이 영등포구의 장애인 등록 반려 사유였다.

영등포구는 A씨가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수상 경력을 가졌고, 지적장애를 시사할 만한 생활 내역이 기록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영등포구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을 당하자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에서 주된 고려 요소는 지능지수”라며 “지능검사는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등을 종합해 판정하는 검사”라고 전제했다.

이어 “일부 검사 결과가 전체 지능지수보다 좋아도 피검사자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학교생활기록부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작성된다”고 판단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