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상담 업무를 위탁한 용역업체들을 상대로 20억 원대 인건비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 갑)에 따르면 지난 4일 국세청은 홈택스 용역업체에 20억 4000만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업체를 조달청에 불공정조달행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용역대금 과다청구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 국세청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는데, 지난해 말 진행한 자체점검에서 의혹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국세청은 자체 점검을 통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근무 상황표와 시스템 로그인 기록 등을 점검한 결과, 인건비 과다청구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 인원을 부풀리거나 퇴사자에 대한 인건비 청구, 입사 전 교육생을 투입하거나 육아휴직자 용역비 청구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에 소송을 통해 과다청구액 21억 원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중 지난해 과다청구액인 2억7000만 원은 국세청이 지급을 거부해 현재 미환수된 금액은 17억7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동희 기획위원 leed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