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받은 데 반발하면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켜 ‘윤석열 당원’이라고 표현하면서 수위 높게 비판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기어코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했다. 가처분신청을 한 행위 자체가 핵심징계 사유라고 하는데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당 윤리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대표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권리 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자유와 권리, 바로 그것이 핵심징계 사유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니냐”고 꼬집었다.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 문구를 함께 올렸다.
유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표현을 언급하며 “이게 징계사유라면 ‘이 XX들’ ‘X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대통령)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의 70%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고, 국민의 6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당에 막심한 피해를 준 대통령 당원의 잘못에 대한 윤리위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윤리위가) 권력의 하청을 받아 정적을 제거하는 데 동원된 것이냐. 지난 8월 28일 윤리위원장과 외부윤리위원들에게 ‘차기 총선 불출마 서약’을 요구했지만, 아무 답을 듣지 못했다”며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떳떳하다고 자부한다면, 지금이라도 총선 불출마를 서약하기를 거듭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7일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당헌 개정안이 당론으로 결정됐는데 이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 저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게 핵심 이유”라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이 전 대표는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사실상 잃게 된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잇따른 악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 靜重如山)”이라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말을 적었다. 이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겁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