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장기 불출석”… 채널A사건 ‘제보자X’, 입국장서 체포

입력 2022-10-08 07:27 수정 2022-10-08 09:45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의 모습. 뉴시스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을 처음 MBC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됐다. 지난 4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씨는 장기간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법원의 직권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에 검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지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입국장에서 체포된 지씨는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지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씨는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검찰 간부 출신 친형인) 윤모씨를 통해 신라젠 대주주 이철씨(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 요구했고, 일부 건넨 것으로 안다”고 허위 주장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념 기소냐”라고 거친 글을 적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 진행을 위해 지씨에게 공소장 전달을 시도했지만 잘 전달되지 않았다. 새 주소를 파악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경찰에 지씨의 소재 파악을 요청했으나 역시 지씨 행방을 찾는 데 실패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9월 말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고인이 장기간 불출석할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따라 지난 8월 공판4부 산하에 재판에 장기간 나오지 않는 불구속 피고인을 전담하는 검거팀을 만들었다고 한다. 검거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인천공항에 지씨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는 등 검거활동에 나섰다. 검거팀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지씨가 입국했다는 통보를 받은 뒤 곧바로 지씨를 체포해 영장을 집행했다.

채널A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대표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2020년 3월 MBC 보도로 촉발됐다.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한 장관은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주가조작 의혹을 폭로했던 제보자X가 구속됐다”며 “더탐사에 대한 정권의 또 하나의 언론 탄압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