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에서 피고 측의 전체 녹음파일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부장판사 김익환)은 7일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씨와 직원 이명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 측 소송 대리인은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이 녹음파일을 편파적으로 편집한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하며,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전체 녹음파일 제출을 요구했다. 대리인은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6개월간 7시간 이상 통화를 녹음한 행위 자체가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 침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의 소리 측은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미 녹음파일 대부분을 공개했으므로 다시 파일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을 받고 싶으면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따로) 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에선 쟁점이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제출 명령을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한 뒤 오는 11월 4일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1월 이씨는 김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했다고 하며 MBC와 협업해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통화녹음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와 이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김 여사 측은 녹음 파일 공개로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당했다며 백씨와 이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