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만나 마약을 함께 투약하거나 거래한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5명을 검거해 이중 상습 판매자와 투약자 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60g(4억원 상당)을 비롯해 대마 100.6g, 합성대마와 졸피뎀 63정, 신종 마약인 러쉬 19정 등을 압수했다. 특히 필로폰 60g은 2000명이 한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채팅 앱에 각종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한 광고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부터 수사를 해왔다.
수사 결과 마약을 판매하는 게시글 외에 ‘마약을 가지고 있으니 함께 투약하자’며 상대를 구하는 글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자들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 거래하고 구매자들은 암호화폐 등으로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약 투약자는 자영업자와 배달원 등으로 다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함께 투약하길 원하는 상대만 찾으면 쉽게 마약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며 “젊은 나이에 이러한 경로로 마약을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 거래가 많은 텔레그램 및 다크웹 등에서 마약류 광고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된 피의자들을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