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나치 전범에 대한 것처럼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배제해 살아있는 한 영구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조사위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총칼로 국민을 집단 학살하는 것이 국가폭력 범죄인데 한두 차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제주 4·3, 여수·순천 사건, 5·18 외에도 국가폭력 문제는 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생할 국가폭력 범죄, 반인권 범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 범위를 두고는 가해자의 자손까지 민사 영역에서 일부 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국가폭력 범죄를 일으켜 재산 이득을 누리고 축적하는 경우 유산의 범위 내에서는 그 자손들도 책임을 지도록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의견에 송선태 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5·18 특별법에 일부 반영됐으니 부칙이 보강되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답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