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 서면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7일 검찰에 고발했다.
유족 측은 이날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당당하게 조사에 응해달라”며 “한 치의 거짓말과 숨김없이 (동생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시간부터 (다음날) 아침 비서관 회의까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감사원법 제50조와 51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에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유족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의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고발하기로 했다. 유족 측은 “(사건 당시) 이대준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 이씨가 월북했다는 발표 등에 관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추후 별도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전날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대준씨 장례식을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치른 것 관련, “마치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 도망쳐 나와 다른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 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公傷)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발언한 것도 지적했다. 이래진씨는 “주 의원이 유족에게 속히 사과하지 않으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사무실 앞에서 징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