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 타다 항소심 불복해 상고

입력 2022-10-06 18:28
쏘카 이재웅 전 대표(오른쪽)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6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타다 여객자동차운수법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이날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했다. 심의위는 “타다 서비스의 실질이 여객자동차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 운송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운전기사를 알선해주는 것으로 ‘택시’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다. 쏘카의 자회사인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타다가 택시 면허 없이 불법적으로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표 등을 2019년 재판에 넘겼다. 2020년 2월 1심에서도 이 전 대표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3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타다의 주된 서비스였던 ‘타다 베이직’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