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6일 전씨를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전씨는 역무원 A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A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보하고,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처벌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혹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전씨는 지난달 29일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별개의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스토킹 치료 80시간과 성범죄 치료 40시간을 명령받았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