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발생한 육군 소속 수리온 헬기(KUH-1) 2대의 공중 충돌 사고 원인이 조종사의 부주의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육군은 이날 육군항공사령부와 육군본부 등으로 구성된 중앙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요 원인은 조종사들의 부주의에 따른 인적 요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조종사들은 외부 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상호 간에 긴밀한 소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상대 헬기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두 헬기의 회전날개(메인로터) 끝단이 지상 약 190m 높이에서 충돌했다.
전방에 있었던 1번기는 후진하면서 고도를 올리고 있었고, 후방에 있던 2번기는 반대로 고도를 낮추다가 충돌이 발생했다. 경기도 포천 육군 부대에서 진행된 급속헬기 로프 하강 훈련에 투입됐던 두 헬기는 공중 대기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이었다.
조사위는 “사고 당시 헬기 상태, 기상, 조종사 건강 등에는 임무 수행에 제한이 없었다”며 “두 헬기 조종사 중 어느 한 명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헬기 조종사들은 메인로터 일부가 손상된 상황에서도 인명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 중인 병력 등이 없는 안전지대로 불시착했다”며 “마지막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필사적 노력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시착 이후에도 화재 예방을 위해 신속히 엔진을 정지시키는 등의 비상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조종사들의 노력 덕에 탑승자 18명 중 1명이 다치는 수준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헬기 2대에 탑승했던 18명 중 1명이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부상자는 인근 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안전 통제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조종사들이 속한 항공단 단장(대령) 등 지휘관 4명에게 엄중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은 군단 공중근무자격 심의위원회에 부칠 방침이다. 조종사들은 심의 결과에 따라 자격 해임, 자격 정지, 자격 제한 중 한 가지 조처에 취해질 수 있다.
사고 헬기는 현재 포천 15항공단 정비고에 있으며, 육군은 해당 헬기 도태 여부를 판단한 뒤 그 결과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육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을 면밀하게 재검토·보완함으로써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완벽한 항공작전태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사고 직후 최소화했던 수리온 계열 헬기의 운항을 지난달 16일부터 정상화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