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소규모 편의점이나 식당에 접근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바닥 면적 300㎡ 미만의 슈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문제 삼았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시설 면적과 무관하게 보장토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정할 때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상당한 재량이 있어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국가는 장애인의 접근 범위와 편의시설 설치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상 시설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애인 단체들은 2018년 4월 편의점 GS25 운영사 GS리테일 등과 국가를 상대로 차별 구제 등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GS리테일에 대해서는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여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일부 매장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로나 이동식 경사로를 갖추는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또 다른 피고인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시행령을 개정할 의무는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장애인 단체들은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다.
이날 판결이 나온 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측은 오히려 1심보다 판결이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가 법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를 줬다. 사회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 권리인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법원 상고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