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산항 정박 배에 불 지른 50대…징역 4년

입력 2022-10-06 16:55

지난 7월 제주 성산항 정박 어선에 불을 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6일 오전 현주선박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4시6분쯤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서귀포시 성산항으로 간 후 인근에 정박해 있던 29t급 연승어선 B호에 올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B호에서 발생한 화재는 인근에 있던 39t, 47t 어선으로 옮겨 붙었다. 이 불로 소방차 1대도 전소돼 소방 추산 26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가 생겼고, 조업 중인 선원들이 숙식하는 공간에 불을 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지검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