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자신이 언급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 측은 서울 수서·송파·중랑경찰서에 각각 500여 건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접수가 확인된 고소장만 1500여 건이다.
대상은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2018년 사이 작성된 언론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다.
최씨 측은 모욕 등의 혐의를 명시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형법상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최씨는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