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마주친 행인을 도로 경계석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6일 강도살인과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남성 A씨(4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구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해 넘어뜨린 후 주변에 있던 깨진 도로 경계석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 47만6000원도 빼앗았다. 도주하던 A씨는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던 고물 수집상도 폭행했다. A씨는 당시 필로폰에 취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강도살인과 폭행을 저지르고 재물을 강취하고도 처벌을 면하기 위해 육중한 도로 경계석으로 무자비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필로폰 흡입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인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마약에 취한 상태였고,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가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냐”고 묻자 A씨는 “돌로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