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살해한 ‘가정 폭력’ 남편, 구속

입력 2022-10-06 15:16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휘두르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자 대낮에 아내를 쫓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부장판사 강문희)은 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검은색 모자와 상의 차림으로 출석했다. 그는 범행 이유와 앞서 경찰 조사에 불응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며 답하지 않았다.

그는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는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아내와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하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16분쯤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두 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건을 목격한 시민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숨진 아내 B씨는 지난달 1일부터 6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을 당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부부를 분리했지만, A씨는 지난달 6일 밤 아내 B씨를 찾아가 폭행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고, 지난달 19일 법원 승인을 받아 B씨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B씨에게 스마트워치도 지급했다.

사건 당일은 B씨가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달라며 법원에 ‘퇴거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었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변호사를 선임해 “일정을 미뤄 달라”며 불응했고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아내 B씨가 잦은 폭행을 견디지 못해 이혼하려고 하자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