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특수절도 ‘총대’ 메게 한 성인들 구속기소

입력 2022-10-06 13:44

소년범이 성인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악용해 청소년들을 특수절도 범행의 ‘총대’로 내세운 성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특수절도 혐의로 A씨(19)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공범 B씨(20)와 함께 지난해 10월 23일 대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시가 110만원 상당의 명품지갑 1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12일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상품권 등 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보호관찰 중이었던 A씨는 범죄 사실이 발각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해 평소 알고 지내던 C군(18)을 이른바 ‘총대’로 내세웠다.

B씨가 경찰에 “C군과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자백함에 따라 사건은 B씨와 C군의 공동 범행으로 일단락되는듯 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가짜 범인을 내세운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해 진범을 찾아냈다”며 “소년범은 성인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는 점을 악용해 범인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증거인멸까지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