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윤리위, 비위행위 적시 안해…무엇을 소명하나”

입력 2022-10-06 13:32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당 중앙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심의를 앞둔 6일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윤리위는 유령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날 윤리위에 ‘징계 사유를 명확히 적시하면 성실히 윤리위에 소명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서를 송부했지만 오전 11시까지 윤리위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건가. 윤리위 스스로도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명할 수 있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위 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시를 인용하며 “비위 행위에 대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법률 이전에 일반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윤리위 긴급회의 직후 추가 징계 개시를 발표하면서도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말하지는않겠다. 언론에서 많이 쓰셨다”고만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의 이 전 대표에 대한 출석통지서에도 구체적인 비위 행위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9시쯤 국회로 출석해 소명 절차를 밟으라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