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반복 현대비엔지스틸…지역 노동계 비판

입력 2022-10-06 10:40 수정 2022-10-06 15:21

경남 창원의 한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지 보름 여 만에 또 사고가 나자 지역 노동계가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회사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4일 오전 4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현대비앤지스틸 코일 제조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본지 온라인 기사(10월 4일 ‘60대 협력업체 직원 11t 코일에 깔려 숨져’)

6일 창원중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사내 협력 업체 소속인 A(61)씨는 11t의 산업용 스틸코일 포장 작업 중 세워져 있던 코일이 넘어지면서 깔렸다. A씨는 가슴과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현장에는 코일 쓰러짐 방지 조치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코일이 받침대 균형이 맞지 않아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달 16일에도 크레인 끼임 사고로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한 사업장에서 18일 만에 근로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가 현대비엔지스틸과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노총 경남본부는 작업중지 해제 10일 만에 또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제대로 된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후 작업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 크레인 작업을 하는 냉연 공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와 안전 점검 후 지난달 23일 해제 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 측은 반복되는 사고가 현대비엔지스틸 내에 모든 공정에 위험 요소가 존재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 교육 없이 형식적인 안전 점검 후 작업을 강행한 것이 불러온 인재라는 주장이다.

또 고용노동부가 크레인 사망 사고 후 전면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작동 상태를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장 내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면 이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노총은 이번 사고가 명백한 사측의 안전 무시와 고용노동부의 부분적 작업 중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면 작업 중지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