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한 달 전에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범행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법원에서 이미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아내는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사실도 공개됐다.
5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16분쯤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인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흉기에 두 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나던 시민들이 A씨의 범행을 저지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A씨의 흉기 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한 달 전에도 B씨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와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가 미뤄진 상태에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고 예방 조치는 소용없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사고 목격자는 JTBC 인터뷰에서 “너무 평온한 얼굴로 그냥 막 내려쳤다”고 말했다.
B 씨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만 112에 5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했다고 한다. 사건 그날은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며 법원에 ‘퇴거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었다.
경찰은 아내 B씨가 잦은 폭행을 견디지 못해 이혼을 하려고 하자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