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먹튀’ 손님을 고발했던 남양주의 한 식당 점주가 최근 또 무전취식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했다.
남양주 별내동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남양주 별내동 곱창집 또! 화가 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A씨는 “정말 화가 난다. 6월에 어떤 가족이 와서 ‘먹튀’하고 갔지만 동네 사람이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인데 오늘 가게에서 또 같은 일이 생겼다”고 털어놨다.
그는 “60대 어르신 3명이 8만6000원어치를 먹었다”면서 “일행 중 1명이 계산하러 계산대로 왔다가 직원들이 바빠 보여 그런 건지 다시 카드를 넣고 가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네 분들인 것 같기도 한데 대체 왜 그런 걸까”라며 “코로나로 빚진 대출금 원금 갚기 시작한 지 두 달째다. 정말 한 팀, 한 팀이 너무 소중한 상황인데 또 먹튀라니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 캡처에는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각각 보라색, 쥐색, 남색 상의를 입었는데 회색 상의의 남성이 재킷을 입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이번에는 그냥 넘길 수 없어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며 “경찰이 빈 병을 회수해 갔다. (먹튀 손님이) 이 글을 본다면 제발 와서 계산만 해 달라. 사는 게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A씨 가게는 지난 6월 19일에도 일가족 3명이 8만3000원어치를 주문해 먹고 남은 음식을 포장까지 하면서 계산하지 않고 가버린 ‘먹튀’를 당했다. 무전취식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A씨는 이들 가족이 동네 주민이라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고의성 또는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