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2명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인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8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2인 이상 탑승 금지’ ‘인도 통행 금지’ ‘무면허 운전 금지’ 등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이들은 킥보드 대여에 필요한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SBS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오후 7시쯤 세종시의 한 건널목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8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2명이 몰던 킥보드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킥보드는 인도 위를 달리다가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뒤로 넘어져 머리를 세게 부딪쳐 뇌출혈을 일으켰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보름 만에 숨졌다. 사고 장면은 CCTV에 그대로 포착됐다.
사고를 낸 킥보드에는 10대 청소년 2명이 타고 있었다. 킥보드 운전을 하려면 최소한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면허가 없었다. 킥보드를 탄 채 인도로 통행해서는 안 되고 2인 이상 탑승도 금지돼 있는데, 이를 모두 어긴 상태였다.
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킥보드를 탈 수 있었던 걸까. 그 이유는 허술한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에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SBS 인터뷰에서 “인증 절차를 진행할 때 ‘다음에 인증하기’로 해서 넘어가면 일시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운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 유족은 “실제로 탑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며 황망한 마음을 밝혔다.
경찰은 사고를 낸 두 학생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