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아기 옷 몇 벌 샀더니 세금 내라고?”…불합리한 합산과세 사라진다

입력 2022-10-05 19:08

해외 직구와 관련한 온라인 게시판을 살펴보면 ‘합산과세’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대부분 몇 개 제품을 해외 직구했는데 합산과세 대상인지를 묻는 식이다. 왜 이런 질문이 등장할까.

현행 세법 상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용도로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해 수입하는 경우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면 세금을 안 낸다. 소액면세제도 덕분이다. 그런데 개인이 복수의 제품을 구매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매한 제품들이 같은 컨테이너에 실려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할 경우 모든 물품 금액이 합산된다. 합산액이 150달러를 넘으면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입항일 기준’이라는 합산과세 조항이 만들어낸 폐해다. 최근에는 물류 대란으로 서로 다른 날 구매한 제품이 같은 날 입항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그만큼 직구족들의 불만도 커지는 추세다. 관세 당국은 이런 점을 감안해 제도 자체를 손보기로 했다.

관세청은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자 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 상거래를 활성화하도록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산과세를 합리화한 점이 가장 와닿는다. 관세청은 동일 입항일 기준을 삭제해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국내에 들어온다고 해도 합산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이 모바일로 통관 관련 정보를 살펴 볼 수 있게 된 점도 눈에 띈다. 그 동안 개인 차원에서는 직구 물품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 지를 모바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직구 물품 통관 내역 알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세 납부 절차도 손쉬워진다. 같은 앱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기만 하면 통관 절차가 완료된다.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신청도 모바일로 가능해진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이 정책에 반영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올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8000건의 해외직구 관련 민원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