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영업을 해 오던 코딩 학원들이 적발됐다. ‘코딩(coding)’은 컴퓨터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입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총 501개 코딩 학원과 교습소 등을 점검한 결과 86개 학원·교습소에서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적발된 학원에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총 3200만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 조치를 내렸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학원은 신고한 시간보다 수업을 짧게 운영(307분→240분)하고, 교습비를 초과로 받아(9만5000원→13만원) 교습정지 14일과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B학원의 경우 진학지도 교습과정 등록 없이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어 교습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C학원은 대학 강사로 재직 중인 학원강사를 ‘교수’라고 광고해 벌점 처분을 받았다.
그 외 로봇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외부인에게 무단 제공해 등록말소 처분을 받거나, 운영하는 블로그에 교습비 등에 대한 사항을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학원들도 있었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가 지난 8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한다고 하자 ‘코딩 사교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