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느는 불법체류 외국인… 법무부, 합동 단속 실시

입력 2022-10-05 18:30
연합뉴스

법무부가 앞으로 두 달 간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체했던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최근 다시 증가함에 따라 체류 질서를 엄정히 확립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경찰청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와 함께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집중 단속 분야는 서민 일자리 잠식 업종인 택배·배달 대행 등의 업종과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인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 범죄 등이다.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우범 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도 병행한다.

법무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선 강제 퇴거 조치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을 제한한다. 대신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 인권 보호에도 유념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라며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불법 체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