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처럼 대해준 60대 이웃 살해한 40대…징역 27년

입력 2022-10-05 15:29 수정 2022-10-05 15:35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 박모씨가 지난 4월 2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5일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훔친 금품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이웃 여성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려다 집에 돌아온 A씨에게 발각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어머니가 사망해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A씨의 현금 도어록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내 침입, 192만8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대아파트 퇴거와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가 많은 돈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침입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했다”며 박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박씨를 평소 조카처럼 여겼고 박씨 또한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다”며 “좋은 관계를 배신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이고, 강도살인은 금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 당시 모친이 사망하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