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스쿨존’ 어린이 등하교 ‘승하차 허용구간’ 태부족

입력 2022-10-05 14:26 수정 2022-10-05 14:42
경남 거제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설치된 '승하차 허용구간' 안내 표지판. 경남경찰청 제공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2020년 10월부터 전면 금지된 가운데 어린이 등·하교 시 안전을 위한 ‘승하차 허용구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도내 스쿨존 830곳 가운데 ‘승하차 허용구간’ 표지를 설치한 안전표지 구역은 57곳으로 전체 6.9%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찰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앞으로 설치할 곳이 78곳이다. 기존에 설치된 57곳과 올 연말까지 설치 완료 예정인 78곳까지 135곳(16.3%)으로 늘어 나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 도심지에 학교가 많은 창원은 ‘승하차 허용구간’이 현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심에 학교가 있는 경우 도로 여건 상 주차 허용 구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 에서다.

또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에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아예 주차 허용 구간이 필요 없다는 측과 차로 통학하는 원거리 통학생들을 위해 주차 허용 구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5일 오후 창원의 모 초등학교 '스쿨존' 도로변에 학원차와 학생들을 기다리는 학부형들이 서있다.

‘승하차 허용구간’은 등·하교 시간 어린이 승·하차를 목적으로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으로 학교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설정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 양 끝에 파란색 안내 표지판을 설치 해야 한다.

어린 자녀를 등·하교 시키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스쿨존 내 주정차가 위험한지는 알고 있지만 학교 주변에 마땅한 정차 공간이 없어서 정문 인근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학교와 집이 멀고 아이가 다리를 다쳐 차량을 이용해 아이를 데려다 줄 수밖에 없다는 학부모 김모(42·여)씨는 “학교 주변에 주·정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차를 댈 곳을 찾아 헤맸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날 오후 스쿨존 내 ‘승하차 허용구간’이 없는 창원의 모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는 하교 하는 학생들을 태우기 위한 학부모 차량과 학원 차량 여러대가 비상 깜빡이를 켠 채 정차 중이었다.

이들 차량은 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모두 불법 주·정차 차량에 해당 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3배(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를 내야 한다.
5일 오후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변에 학생을 기다리는 승용차가 여러 대 서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경찰,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하차 허용구간’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학교 주변 도로 여건 상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 이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