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대학 의대생이었던 A씨가 여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초 피해자는 1명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를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0시쯤 버스에서 잠이 든 같은 동아리 회원 B씨에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범행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B씨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사진을 확인한 뒤 버스 기사와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인근 파출소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과정 중 A씨의 휴대전화에서 100여장의 불법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A씨는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피해자 6명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불구속 수사했다”며 “피해자 모두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