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막걸리에 대해 전통주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내산 쌀 소비를 촉진시키는 현행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최근 농식품부는 국순당·장수막걸리 등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국내 대형 막걸리 브랜드를 전통주로 편입시켜 주세 감면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다.
현행 ‘전통주산업법’은 전통주에 주세 50% 감면과 인터넷 판매 혜택을 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술을 판매할 수 없지만, 전통주는 가능한 것이다. 전통주는 크게 무형 문화재 보유자·식품 명인 등이 만든 ‘민속주’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지역특산주’로 나눠진다.
윤 의원은 수입산 쌀을 빚어 만든 막걸리를 전통주로 분류해 전통주 혜택을 부여한다면 수입산 쌀 사용량은 늘어나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통주산업법이 법 취지에는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업인 소득 증가 등 우리 농산물을 지키겠다는 이유가 포함된다.
윤재갑 의원은 “수입산 쌀로 만든 막걸리에 전통주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망각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산농산물 소비확대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과잉생산된 쌀을 막걸리 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