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3대 공익수당’ 실현 첫발…농민, 가사노동,시민참여.

입력 2022-10-05 09:56

광주시가 농민·주부 등 평범한 시민들을 위한 수당 지급의 첫발을 뗐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3대 수당은 농업, 가사노동, 시민참여의 공익적 가치를 가늠해 그 가치를 인정하고 광주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3대 공익가치 수당을 체계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논의위원회와 전담 TF를 운영하는 등 본격 절차를 밟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농민수당의 경우 4일 오후 처음으로 광주시 농민수당논의위원회를 열어 수당지급 기준과 범위, 방법 논의에 돌입했다.

농민단체 대표와 시의원,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우선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농가 당 연간 60만원 지급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만간 2차 회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게 될 농민수당은 시의회 조례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도입되면 전국 광역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광주지역 농민은 3만5000여명이다. 이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원은 2만8000여명으로 파악됐다.

시는 전체 예산의 70%를 자체 부담하고 5개 자치구에 나머지 30%를 배분해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지급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은 광주시의회 의원 발의로 추진된다.

광주에서는 당초 2020년 주민 발의 형식으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첫 발의됐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아 농민단체 등이 그동안 반발해왔다.

농민수당은 현재 전국 도(道) 단위 지역에서 모두 지급하고 있다.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 인천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지급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시는 농촌의 지속적 발전과 농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민수당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가사수당과 시민참여수당도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가사노동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전제로 한 가사수당은 올해 하반기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을 거쳐 시행시기와 지급기준 등을 정하기로 했다.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가정주부가 주된 수혜 대상이다.

공공기관 수행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들을 장려하기 위한 시민참여수당도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10월 중 시민참여수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TF회의를 열고 공익적 가치활동의 기준 등 기본 설계에 착수한다.

시는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가사수당과 시민참여수당 전담TF팀을 본격 가동하고 포럼과 토론회 등을 통해 수당 도입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중앙부처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시민참여수당은 2023년, 가사수당은 2024년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교한 논의와 시민적 합의를 거쳐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3대 공익가치 수당이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