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SNS 접는다…“형집행정지 정경심 치료에 집중”

입력 2022-10-04 22:15 수정 2022-10-04 22:29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되자 “(정 전 교수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해 SNS를 접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 가족은 정경심의 입원과 수술을 위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주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을 염려해주시고 마음 써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부로 정 교수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해 그간 사용한 SNS를 접는다”고 적었다.

이어 “여러분들과 나눈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며 “대단히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당시 심의위는 치료 계획 부분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허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불허 결정 3주 만에 건강상 이유로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1개월 간 외부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다만 머무를 수 있는 장소는 병원으로 제한된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집행정지는 의료진 등이 포함된 심의위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심의위 결과를 고려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하게 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