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로 수감생활 어렵다” 정경심, 1개월 일시 석방

입력 2022-10-04 18:34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된다. 2020년 12월 23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6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 결정을 받자 지난달 8일 재심사를 청구했다.

정 전 교수는 형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하며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수감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6~7월 서울구치소 내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후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왔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재심사에서도 현장조사와 의료 자문 위원들의 의견 등을 재차 검토했고, 정 전 교수 측이 구체적인 수술 계획과 일정을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해 일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바로 수술을 받겠다는 구체적인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는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서 진단과 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는 현재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치료 및 재활에 전념하며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