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전직 경찰서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한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등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1시쯤 전주시 덕진구 오거리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에게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행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 가족을 만나 사고를 덮는 대가로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이번 사고 때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은 사건 초기 수사 담당 경찰관과 사고 당일 A씨와 연락한 현직 경찰관 등 2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