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 김근식 출소 후…경찰 ‘조두순급 관리’

입력 2022-10-05 00:07 수정 2022-10-05 00:07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2000년대 중반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이달 중순 출소하는 김근식(54)에 대해 경찰이 앞서 출소한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4일 인천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6~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은 이달 1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경찰은 과거 조두순 출소 당시 대책을 참고해 김근식이 출소하면 곧바로 전담팀(TF)을 꾸릴 계획이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경찰은 조두순이 출소했을 때처럼 김근식의 주거지 주변에도 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도 설치한다. 또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기동순찰대나 경찰관 기동대 주변 순찰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김근식이 출소 후 어느 지역에 주소지를 등록할지는 알 수 없어 어느 경찰청에서 전담팀을 꾸릴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김근식은 2006년 검거 당시엔 서울시 강서구에 주소지를 둔 상태였다. 이후 등록된 주소를 말소해 현재 ‘거주 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김근식 출소 직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 보호 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김근식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이 제한되고 마음대로 여행을 다니지 못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또한 그의 과거 범행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도 준수사항으로 부과됐다.

이와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출소 당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김근식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주거지가 정해지면 관할 보호관찰소나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업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