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불거진 가해자 구속·분리 제도 논란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대안으로 언급된 조건부 석방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법원의 잠정조치 처리가 늦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 요건을 지적했다. 권 의원이 “구속 사유를 따질 때 피해자 위해 우려가 보조적 사유로 처리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질의하자 김 처장은 “제 답변이 야속하게 들릴 수 있지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고려하는 판사는 향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대상자가 성실하게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주된 관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구속 사유로 두고 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대안으로 조건부 석방제도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법원으로서 쉽게 구속할 수 없다는 사정은 이해한다”며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 구속 판단의 재량의 폭과 유연성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조건부 석방제도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주거 제한이나 피해자 접근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달고 석방하는 제도다. 김 처장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번 (신당역) 사건처럼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답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을 석방 조건으로 넣는 게 입법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김 처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법원이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길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다시 대비하고 점검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스토킹 사건의 감형 사유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나온 스토킹 범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연인관계인 점이 감형사유가 된다는게 말이 되나”라고 물었다.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김 처장도 “(감형 사유가) 된다면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반대로 멈춰선 대법관 인준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김 처장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법원장을 포함해 다양한 사법행정 활동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법관들에게 존경받는 동료이기에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신속히 오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에도 “저희의 바람이다”라고 답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