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당시 심의위는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불허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검찰 결정 3주 만에 건강상 이유로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 측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석방을 결정해준 심의위원회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치료·재활·정양에 전념하며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교수는 1개월 간 외부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다만 이 기간 머무를 수 있는 장소는 병원으로 제한된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집행정지는 의료진 등이 포함된 심의위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심의위 결과를 고려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하게 된다.
정 전 교수 측이 형집행정지 기간 종료 전 연장 신청을 할 경우 검찰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