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양형 재검토 필요” …국감서 공감대 확인

입력 2022-10-04 17:38
국민일보DB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감식이 높아지면서 양형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양형위원회의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마약사범의 벌금과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아졌지만 실형 선고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준 윤리감사관,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김영란 양형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2020년도에 일부를 조금 올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위원회에 적절하게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유죄나 형 선고 시 법에 규정된 다른 부수 처분 등을 이용해서 재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판사님들이 줄일 수 있도록 활용해달라”며 “이 밖에 제도적 법으로 보완하는 것은 국회에서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역시 “공감한다. 판사들이 각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마약범죄 양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시야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처에서 조력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