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반발에 관해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거리를 뒀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문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는 질문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강조해 왔는데, 진상 규명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는가”라고 답했다. 감사원의 성역 없는 조사에 우회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을 받았던 점을 거론하며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전 대통령들도 감사원 질문에 다 응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다 받았다”며 “문제가 없으면 있는 대로 그냥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과민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법에 따른 당연한 조사에 대해서 뜬금없이 예의를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이 오히려 조사하지 않으면 감사원의 직권남용이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정 책임의 정점에 있던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조차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대단히 무례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의 적법성을 거듭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사원법은 ‘현직’ 공무원 이외의 사람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감사원은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전직’ 공무원에게도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대상자들이 조사를 거부했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자료 및 여러 기관장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의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상헌 손재호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