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환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지 5일 만이다.
전주환은 2019년 11월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촬영물을 A씨에게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350여 차례에 걸쳐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주화는 A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같은 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검찰은 이 두 사건으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지난달 15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전주환은 이에 대해 오히려 앙심을 품고, 선고일 전날인 지난 14일 A씨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살해했다. 전주환은 이 사건으로 구속됐고, 검찰은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징역 9년이 선고된 것은 앞서 기소된 불법촬영 및 스토킹 등 혐의에 관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해 범행에 대한 죄책과 형벌은 향후 별도 재판에서 심리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이 사건 스토킹 등 범행에 이른 경위나 방법, 수단, 그리고 이후 추가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스토킹 범죄에 대해 추가 범죄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