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검거율은 되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지난해 6212건으로 2020년 5032건에서 23.4% 증가했다.
그러나 관련 검거율은 2017년 96.2%, 2018년 94.7%, 2019년 94.4%, 2020년 94.2%에 이어 지난해 86%까지 떨어졌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80.8%에 그치고 있다. 10명 중 2명의 불법 촬영 범죄자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는 지난해 1355건이나 발생했으나, 관련 검거율은 73.4%에 그쳤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64.4%에 불과하다.
또 불법 촬영으로 검거가 되더라도 구속 수사 비율은 5.4%에 불과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인터넷에 한번 배포된 불법 촬영물은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쉽게 삭제하기 어렵다”며 “수사기법 고도화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 검거율 제고에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몰카 촬영 범죄 가해자의 26%는 면식범으로 4명 중 1명이 주변 인물”이라며 “일상에서도 공포를 느낄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해 경찰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