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父 무릎 괴사’ 서귀포공립요양원 의혹 “학대 아냐”

입력 2022-10-04 14:31
서귀포공립요양원에 입소한 80대 아버지의 무릎이 괴사됐다며, 가족이 제주자치도에 제기한 민원 글 속 사진.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제주 서귀포공립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무릎이 괴사할 정도로 장기간 방치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결론이 나왔다.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최근 서귀포공립요양원 80대 입소자 방치 의심 사건에 대한 사례판정위원회 회의를 연 결과 방치나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판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례판정위원회는 요양원 CCTV 확인을 통해 요양원 측이 간호일지에 기록된 대로 80대 입소자의 무릎을 치료했다고 결론 내렸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학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요양원 측 뿐 아니라 보호자도 입소자의 당시 몸 상태 및 더 이상의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7~9월 사이 요양원 측이 입소자 상태를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 조처를 내렸다.

앞서 지난달 이 요양원에서 지내는 80대 입소자의 가족 A씨는 “아버지의 무릎이 괴사할 때까지 요양원이 방임했다”며 요양원을 서귀포시 등에 신고했다.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1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가 추석 전날 열과 저혈압 증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무릎에 있던 붕대를 풀어보니 괴사해 진물이 나고 있었다”며 이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요양원 측이 한번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요양원 측은 “작년 3월 온열치료 중에 무릎에 상처가 났는데 어르신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 회복이 느렸다”며 “가족 동행하에 병원 진료를 계속 받아왔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당시 경찰에도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번 사례판정위원회 결론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