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이 김석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김 전 교육감 시절 감사관에 관한 특별감사를 시행한 결과 법 위반 행위를 발견해 김 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기구 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당시 감사관은 만 5년을 임기를 채운 후 2021년 1월부터 2년간 연장 임용됐다. 특히 지난해 6월쯤 내·외부적으로 이런 위법 임용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를 무시하고 임용을 유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감사관과 김 전 교육감 사이에 ‘위법한 임용 연장’이라는 부정 청탁과 수락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나 감사에서 밝힐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한 과장 등 실무자 6명에 대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이행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책임을 물어 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동현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앞으로 공직자 직권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소신 있게 거부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