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과 경주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해소되지 않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제72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를 통해 포항과 경주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했다. 포항과 경주는 지난 3월 16일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개 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이면 지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분양보증 예비심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올 8월 말 기준 포항 미분양 아파트는 4209가구, 경주는 1121가구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이 이어지고 미분양 물량도 늘고 있어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