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기준가액이 넘는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공공임대주택이 서민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돼 있는 사업인 만큼 정부의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를 보면 총 264가구가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했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여야 하고, 총자산이 2억4200만원(영구임대)·3억2500만원(국민임대)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은 2557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0가구 중 1가구 꼴로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했다. 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9379가구 중 11.7% 규모인 7만1233가구가 여기에 해당했다.
또 264가구(0.04%)는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영구임대 26가구, 국민임대 233가구, 행복주택 5가구였다.
입주기준을 초과한 차종은 제네시스 EQ900 등 고가 국산차를 비롯해 BMW, 벤츠, 포르쉐, 페라리, 마세라티, 테슬라, 아우디 등으로 다양했다. 외제차를 보유한 곳은 총 143가구로 집계됐으며 외제차종으로는 BMW와 벤츠가 각각 48대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인근 위례신도시의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만 외제차 등 고가차량 7대가 파악됐다. 경기도 용인의 한 국민임대주택에서는 1억원이 넘는 고가의 벤츠 차량을 보유한 세대도 있었다. 이 세대는 임대료조차 연체한 전력이 있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영구, 국민, 행복주택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영구, 국민 임대의 경우는 1회에 한 해 재계약을 유예할 수 있다.
장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돼 있음에도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편법적인 입주나 도덕적 지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주 기준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계약 유예 불가 등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LH 관계자는 “고가차량의 경우 등록기준 강화, 재계약 제한 등을 통해 지속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엄중히 관리해 꼭 필요한 수요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