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40줄’ 상습 ‘노쇼맨’…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2-10-04 11:52 수정 2022-10-04 13:31
MBC 실화탐사대 캡쳐

김밥 40줄을 주문하고 ‘노쇼’하는 등 음식점과 카페, 꽃집 등 상습적으로 ‘노쇼’를 한 50대 남성이 약식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0대 남성 A씨가 지난 7월 22일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 40줄을 주문하고 나가는 모습. KBS화면 캡쳐

앞서 A씨는 지난 7월 22일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주문해놓고는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 외에도 카페와 옷가게, 떡집 등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허위 주문으로 매장이 손해를 입었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아 약식기소키로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