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약 8년간 불법 체류하며 필로폰 3000만원어치를 밀반입한 40대 태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4시48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에서 34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900여정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8월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그는 같은 해 1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이후 8년 가까이 불법으로 국내에 머물렀다.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위조한 운전면허증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녔다.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마약류 중간공급책에게 필로폰을 팔기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밀수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됐다”며 “과거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