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사건’ 결론… 대법 “국가배상책임 없어”

입력 2022-10-04 11:44
국민일보 그래픽

2014년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이었던 A씨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생전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했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A씨를 포함한 선임병들은 ‘생활관에서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는다’거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인 A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이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2017년 12월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했다.

그러나 윤 일병의 유족은 군 당국이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뒤늦게 폭행 및 가혹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변경했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A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총 4억907만여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었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1심은 “윤 일병의 사인이 추후 다르게 밝혀졌다 해도 군수사기관이 진상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