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심야 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골라 태우기’ 사라질까

입력 2022-10-04 12:00 수정 2022-10-04 12:00
서울 도심을 운행중인 택시 모습. 뉴시스

연말까지 수도권 택시 호출료가 최대 5000원 인상된다. 서울의 경우 기본요금, 심야할증 인상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는 심야에 택시를 부르면 기본요금만 최대 1만1720원을 내야 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호출료 인상, 택시 부제 해제 등을 골자로 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우선 호출료는 밤 10시~새벽 3시에 한해 카카오T택시와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 카카오T블루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호출료 인상안은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에 한해 시범 운영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면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없고, 가맹택시는 강제배차된다.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호출료 인상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기본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소비자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는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하고 심야 할증률을 시간대에 따라 20~40%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2㎞에서 1.6㎞로 줄어든다. 요금 조정안은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심야 할증요금은 오는 12월,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서울시와 정부 방안이 확정된다면 내년 2월 이후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720원, 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 많게는 1만1720원가량이 기본요금이 된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심야 할증이 확대되면 탄력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973년 도입된 택시 부제도 해제된다. 국토부는 춘천시가 지난 4월 택시 부제를 해제한 이후 개인택시 심야운행이 약 30%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현재는 택시 부제 운영이 지자체 권한인데, 앞으로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부제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택시기사를 늘리기 위해 취업절차 간소화, 파트타임 근로 허용 등 방안도 도입된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에게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 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하고, 택시운전자격 보유자(범죄경력 조회 완료자)가 희망할 경우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택시 수요가 몰리는 주말 심야 시간에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밖에도 일반 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 택시로의 전환 요건을 폐지하고, 차고지 외 주차와 근무교대를 허용해 법인택시 기사의 출퇴근 편의를 향상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에게 배분되도록 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